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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취득세 시대 개막! 상속세 완벽 대비 & 현명한 상속 계획

by 경찌 2025. 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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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취득세
유산취득세

 

상속세,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: 유산취득세 도입과 세금 부담 완화

2028년,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.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,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됩니다. 이번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,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상속세,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!

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: 무엇이 달라지나요?

"상속세, 이제는 실제로 받은 만큼만 내세요!"

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(피상속인)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.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편리했지만,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는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유산취득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과세 방식입니다.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,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해집니다.

핵심 변화:

  • 과세 기준: (기존)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→ (변경) 각 상속인의 취득 재산

장점:

  •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부과 → 과세 형평성 개선
  • 상속인별 특성(예: 미성년자, 장애인)을 고려한 공제 가능 → 세금 부담 완화

단점:

  • 상속인별 유산 취득 내역 파악, 과세 정보 관리 등 행정 부담 증가 (정부 시스템 마련 예정)

사전증여재산 합산: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이제 그만!

"돌아가시기 전에 기부한 재산, 이제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."

기존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(예: 기부)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. 하지만 개편 후에는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즉, 증여세로 종결됩니다.

핵심 변화:

  •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:
    • (기존) 상속인: 10년, 수유자(상속인이 아닌 사람): 5년
    • (변경) 상속인, 수유자 모두 10년으로 통일
  • 제3자 증여:
    • (기존)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
    • (변경)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(증여세로 종결)

예시:

A 기업가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 원을 기부하고, 자녀에게 15억 원을 상속한 경우

  • (기존) 총 40억 원(기부금 25억 원 + 상속재산 15억 원)에 대해 상속세 과세
  • (변경) 상속재산 15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(기부금 25억 원은 증여세로 종결)
    유산취득세
    유산취득세

    인적공제 개편: 더 많은 혜택, 더 공정한 세금

"가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여드립니다."

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개편 후에는 각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공제가 가능해집니다.

핵심 변화:

  • 일반공제 및 기본공제 → 상속인별 공제로 전환:
    • 직계존비속(예: 자녀): 5억 원 공제
    • 기타 상속인(예: 형제): 2억 원 공제
    • 수유자: 직계존비속 5천만 원, 기타 친족 1천만 원
  • 미성년자, 장애인, 연로자 공제 확대:
    • 미성년자: 19세까지 연수 x 1천만 원
    • 장애인: 기대 여명 x 1천만 원
    • 연로자: 1인당 5천만 원 (직계비속은 연로자 공제 적용 불가)

예시:

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

  • (기존) 총 5억 원 공제 (일괄공제)
  • (변경) 총 11억 5천만 원 공제
    • 자녀 1: 5억 원(기본공제) + 5천만 원(미성년자 공제)
    • 자녀 2: 5억 원(기본공제) + 1억 원(미성년자 공제)

배우자 공제 합리화: 더 든든한 노후 보장

"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, 이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리세요."

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억 원, 최대 법정상속분(최대 30억 원)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. 개편 후에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,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핵심 변화:

  • 배우자 공제:
    • (기존) 최소 5억 원, 최대 법정상속분(최대 30억 원)
    • (변경) 10억 원 이하: 전액 공제, 10억 원 초과: 법정상속분(최대 30억 원)

예시:

상속재산 18억 원, 배우자 9억 원, 자녀 3인 각 3억 원 상속

  • (기존) 총 11억 원 공제 (배우자 공제 5억 원 + 일반공제 5억 원)
  • (변경) 총 18억 원 공제 (배우자 공제 9억 원 + 자녀 공제 9억 원) → 전액 공제

가업상속공제: 가업 승계, 더 이상 세금 걱정 마세요!

"오랜 시간 가꿔온 가업, 이제 안심하고 물려주세요."

기존에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·중견기업을 상속할 때,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. 개편 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, 가업을 실제로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.

핵심 변화:

  • 공동 승계 시: 가업 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, 상속인 간 협의한 한도 인정

조세 회피 방지: 더욱 촘촘해진 과세망

"꼼수를 부려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,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."

  • 위장 분할: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, 부과 제척 기간 10년 → 15년 연장
  • 우회 상속: 특수관계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세 부담을 줄인 경우, 감소액 추가 과세 (대상: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,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증여)
  • 영리법인 활용: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

시행 시기 및 추진 계획

  • 시행 시기: 2028년 (20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)
  • 추진 계획:
    • 2025년: 입법 예고, 공청회, 법률안 국회 제출
    • 2026~2027년: 유산취득세 과세 정비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

마무리하며

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,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유산취득세 도입, 사전증여재산 합산 방식 변경, 인적공제 확대, 배우자 공제 합리화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상속세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,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현명한 상속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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